인코텀즈 2020 정리: 11개 조건의 위험·비용 분기점과 실무 선택법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을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과 비용 부담 기준으로 정리하고, 컨테이너 화물·EXW·DDP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2030 개정 일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짚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 인코텀즈는 ICC가 만든 국제 거래조건 규칙으로, 현행 인코텀즈 2020은 11개 조건이 있습니다(모든 운송수단용 7개, 해상·내수로 전용 4개).
- 인도 지점·위험 이전·비용 분담·통관 책임을 정하지만,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결제 방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 C조건(CPT·CIP·CFR·CIF)은 매도인이 목적지 운임을 내도 위험은 수출국에서 이미 넘어갑니다.
무역을 처음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만나는 말이 **인코텀즈(Incoterms)**다. 견적서·PI·계약서 어디에나 FOB 부산, CIF 로테르담 같은 세 글자가 붙는다. 이 세 글자가 정하는 것은 물건이 어디서 넘어가고, 그때부터 누가 위험을 지고, 어느 비용을 누가 내느냐다.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국제 거래조건 규칙이다. 현행판은 인코텀즈 2020이고 2020년 1월 1일부터 쓰이고 있다. 총 11개 조건이 있다.
국내에서 곰인형을 사면 돈 내고 들고 오면 끝이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영국 공장에서 곰인형을 사면 바닷길로 한 달 넘게 걸리고, 그 사이 파손·지연·통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 “누구 책임이냐”를 매번 새로 협상하지 않도록, 넘겨주는 지점과 비용 분담을 표준 약어로 정해 둔 것이 인코텀즈다.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정하는 것:
- 인도 지점과 그 순간 넘어가는 물품 위험
- 운송비·보험료·수출입 통관비 등 비용 분담
- 수출통관·수입통관을 누가 하는지, 운송·보험 계약을 누가 맺는지
정하지 않는 것:
- 소유권 이전 시점
- 대금 결제 방식(T/T, L/C 등)과 가격
- 계약 위반 시 구제, 준거법, 분쟁 해결
그래서 인코텀즈만 써 두고 결제조건을 비워 두면 계약의 절반이 빈다. 결제는 별도 조항으로 꼭 적는다.
11개 조건 한눈에 보기
인코텀즈 2020은 운송수단 기준으로 두 묶음이다.
- 모든 운송수단용(7개):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내수로 전용(4개): FAS, FOB, CFR, CIF
| 조건 |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 매도인이 추가로 내는 주요 비용 |
|---|---|---|
| EXW 공장인도 | 매도인 구내에서 매수인 처분 하에 둘 때(적재 전) | 없음. 수출통관도 매수인 몫 |
| FCA 운송인인도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수출통관 |
| CPT 운송비지급인도 | 수출국에서 첫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PT와 같음 | 운송비 + 보험(ICC(A) 수준) |
| DAP 도착지인도 | 목적지에서 운송수단 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둘 때 | 목적지까지 운송비(수입통관·관세는 매수인) |
| DPU 도착지양하인도 |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마친 뒤 | 목적지 운송비 + 양하 |
| DDP 관세지급인도 |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둘 때 | 운송비 + 수입통관·관세·수입국 세금 |
| FAS 선측인도 |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둘 때 | 수출통관 |
| FOB 본선인도 |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 수출통관 + 적재까지 |
| CFR 운임포함인도 | FOB와 같음(본선 적재 시) | 목적항까지 해상운임 |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FOB와 같음(본선 적재 시) | 해상운임 + 보험(최소 ICC(C)) |
C조건은 지점이 두 개다
CPT·CIP·CFR·CIF에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이미 넘어간다. 예를 들어 CIF 로테르담이면 부산에서 본선에 실리는 순간부터 항해 중 사고 위험은 매수인 몫이다. 운임을 낸 쪽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2020판에서 바뀐 점
2010판과 비교해 실무에 영향이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 DAT → DPU: 터미널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장소든 “양하해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 CIP 보험 상향: CIP는 ICC(A)(전위험담보 수준)가 기본이 됐다. CIF는 여전히 최소 ICC(C)다.
- FCA 본선적재 B/L 옵션: L/C 거래에서 FCA를 쓰면서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표기 B/L을 발행하게 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자기 운송수단 허용: FCA·DAP·DPU·DDP에서 제3자 운송인 없이 자기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를 인정했다.
- 보안 비용 분담을 조건별로 명시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컨테이너 화물에 FOB·CIF를 쓰는 경우
FOB·CFR·CIF는 본선 적재를 기준으로 위험이 넘어간다.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은 보통 선적 며칠 전 컨테이너 터미널(CY)에서 운송인에게 넘어간다. 그 사이 터미널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 소재가 애매해진다. ICC도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CPT·CIP가 맞다고 안내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행상 FOB·CIF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니, 최소한 이 차이를 알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W를 “가장 편한 조건”으로 보는 경우
EXW는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어 보이지만, 수출통관까지 매수인 몫이다. 해외 매수인이 한국에서 수출신고를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매도인이 대신 처리하면서 책임 범위가 흐려지기 쉽다. 공장 앞에서 넘기고 싶다면 보통 **FCA(매도인 공장)**가 더 깔끔하다.
DDP를 쉽게 약속하는 경우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에서 수입통관·관세·부가세까지 처리한다. 수입국에서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세율·HS코드 판정이 확실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DDP로 견적을 내면 마진이 관세로 사라질 수 있다. HS코드 확인은 HS코드 찾는 법을 참고한다.
버전과 장소를 빼는 경우
정확한 표기는 조건 + 지정 장소 + 버전이다.
- 좋은 예:
FCA 부산 신항 ○○터미널 Incoterms® 2020 - 나쁜 예:
FOB Korea
장소가 넓으면 인도 지점이 흐려지고, 버전이 없으면 2010판인지 2020판인지 다툴 여지가 생긴다. 2010판도 계약에 명시하면 여전히 쓸 수 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교과서에는 11개가 있지만 회사마다 실제로 쓰는 조건은 몇 개로 좁혀진다. 필자 경험으로 철강을 다룰 때는 무겁고 해상운송비 절감이 핵심이라 FOB 계열만 썼다. 정밀부품 회사에서는 운송비가 제품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파손을 줄이는 빠른 운송이 중요해,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챙기는 조건을 주로 썼다.
또 오래 거래한 관계에서는 사고가 나도 인코텀즈 문구보다 양측 관계와 협상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분쟁이 커지면 결국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조건을 정확히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싸게 먹히는 보험이다.
견적 단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물건이라도 EXW 단가와 DDP 단가는 운임·보험·관세만큼 차이가 나므로, 원가 계산은 중소기업 수출 비용 정리처럼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최소주문수량 협상은 MOQ 뜻과 실무에서 다뤘다.
인코텀즈 2030 개정 일정
ICC는 다음 개정판인 인코텀즈 2030 작업을 시작했다. ICC 오스트리아·독일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6년에 각국 위원회 의견을 모으고, 2027년부터 초안을 만들며, 2029년 말 발표가 목표다. 개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참여자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다. 그때까지는 인코텀즈 2020이 현행 규칙이다. 2030판 내용을 미리 단정하는 자료는 공식 발표 전까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리
인코텀즈는 외우는 약어가 아니라 위험 지점·비용·통관 책임을 정하는 세 줄짜리 계약이다. 견적을 낼 때는 ① 운송수단에 맞는 조건인지 ② 지정 장소가 구체적인지 ③ 버전을 적었는지 ④ 결제조건을 따로 적었는지 네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즈가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 시점, 대금 결제 방식과 가격, 계약 위반 시 구제·준거법·분쟁 해결은 정하지 않습니다. 결제 조건은 별도 조항으로 적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FOB·CIF를 써도 되나요?
FOB·CFR·CIF는 본선 적재 시 위험이 넘어가는데, 컨테이너는 그 전에 CY에서 운송인에게 넘어갑니다. ICC는 컨테이너 화물에 FCA·CPT·CIP를 권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바뀐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DAT가 DPU로 바뀌었고, CIP 보험이 ICC(A)로 상향됐으며, FCA에서 본선적재 B/L 옵션과 자기 운송수단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인코텀즈 2030은 언제 나오나요?
ICC가 작업을 시작했고 2029년 말 발표가 목표입니다. 그때까지는 인코텀즈 2020이 현행 규칙입니다.



